청명환경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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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

인권경영 기본 원칙

청명환경시스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임직원이
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을 기준 삼아 실천하겠습니다.

  • 산업안전 보장

   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, 장비, 도구 등 정기적 점검을 실행하며,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예방을 조기 방지하고 적절한 조치와 사후 관리를 보장한다.

  • 근로조건 준수

    기본 정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, 휴일 등 정부와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정한다.

  •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

    직장 내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.

  • 강제노동 금지

   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,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. 또한, 기업 이해관계자 및 모든 파트너사에도 적용, 준수 하도록 한다.

  • 지역주민 인권 보호

    청명환경시스템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은 업무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,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,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.

  • 차별 금지

    모든 구성원의 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가족현황,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, 채용, 승진, 교육, 임금, 복리후생 등의 차별을 하지 금지하며,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.

인권경영 관리 체계

인권경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

01 리스크 식별 및 점검

02 리스프 평가 및 개선

03 인권침해 고충처리

인권침해 구제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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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 :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구성원

신고인 신분 보호

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

신고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신분상, 행정적, 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

인권경영 선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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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 선언문